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 대인보상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2013. 7. 18. 03:20경 동구 C 소재 D 사무실 앞 노상에 E 트럭을 주차시키고 탑승해 있던 상태에서 F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인 G가 운전상의 과실로 마티즈 차량 좌측 문짝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위 트럭 좌측면 뒷부분을 충돌한 사고로 인해 허리 등을 다쳤다.
'는 취지의 인적 피해 사고 접수를 하면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 충돌 당시 E 트럭에 승차하고 있지 않아 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8. 26.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59,350원, 2013. 8. 27.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264,03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13,3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트럭 탑승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실제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 등이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서 운전자를 찾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약 10~15분 동안 나타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위 H에게 여관에 있다가 사고소리를 듣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도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