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11 2020가단218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73,059원 및 위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채 실질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