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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5.20 2019가단238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71,899원 및 그 중 83,689,357원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채 실질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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