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1.23 2019노14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청한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발을 헛디딤으로써 발생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해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8의2호에 의하여 관할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같은 법 제6조 제35의2호에 정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등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한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가서 실황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키샵에 가서 조사를 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사진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위 상품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임의로 폐기하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