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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법인이 당해 자재 등을 수선 또는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444 | 법인 | 1995-05-25
문서번호

법인46012-1444 (1995.05.25)

세목

법인

요 지

건설자재를 제조하는 법인이 당해 자재 등을 수선 또는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제조공장용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수선 또는 포장작업장용 토지는 야적장ㆍ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건설자재를 제조하는 법인이 당해 자재 등을 수선 또는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제조공장용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수선 또는 포장작업장용 토지는 같은 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야적장ㆍ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질의]

○ 잔여 토지(공장용부지)에 콘크리트 포장하여 「수선 및 포장작업「」에 사용할 경우 공장입지 기초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 토지도 업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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