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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12354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 2006. 3.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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