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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1.13 2020가단128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 녕 등기소 1998. 7.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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