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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6 2017고정2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술에 취해 운전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21:05 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 고령 국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 파워 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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