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7. 23: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과 다른 여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님인 피해자 F(33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몸통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F의 뺨을 때려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G(여, 36세)가 주점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흉부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제출 -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F, H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