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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6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7. 23: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과 다른 여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님인 피해자 F(33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몸통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F의 뺨을 때려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G(여, 36세)가 주점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흉부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제출 -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F, H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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