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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8. 선고 2009나16017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고희주)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변론종결

2009. 7.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가.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사무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 우선 원고 스스로 보험금 지급 경위에 관하여 피고 측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사고 접수처리를 거부하여 부득이 원고가 위 피해자에게 이를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법률상 지급의무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또는 위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시켰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소외 1의 대리인 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에 서명, 날인케 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의 면제는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민법 제506조 참조), 피해자의 대리인이 원고에게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금 상당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의 지급의무를 면제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 특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본인인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적어도 원고에게 피고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위 보험금 지급의 사실상의 이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책임보험금 상당의 사무관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원고의 위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이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고 이로써 피고의 위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제3자의 변제는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그와 같은 변제자의 의사는 자신의 변제가 민법 제469조 에 따른 제3자의 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인바(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로서는 출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고가 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당사자 등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케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은 권리포기조항을 작성하여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케 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지급의무 없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피해자에 대한 위 보험금의 지급은 제3자의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여전히 위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더욱이, 피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금지급채무는 피해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에 기인한 것으로 그 소멸시효가 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 , 제10조 참조)인 반면, 원고가 피고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게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일반채권으로서 10년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피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상당의 보험금에 관하여 피고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한 것이라고 본다면 피고로서는 그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부당하게 연장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순환구상의 논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극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하는바( 민법 제741조 ), 원고의 위 피해자에 대한 위 보험금의 지급이 제3자의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여전히 위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피해자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위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고승환 이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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