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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9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입찰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에 정한 '범죄단체'의 의미

[2]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법리

[3] 아직 범죄단체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소규모 폭력조직이거나 같은 지역 출신 선후배 건달들의 모임으로서 폭력패거리에 불과하던 수개의 개별 조직들이 통합하여 결성된 조직이 그 규모 및 인적 구성 등에 비추어 기존의 폭력조직 내지는 폭력패거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폭력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정지석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5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폭력행위집단은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배·후배 혹은 형·아우로 뭉쳐지고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추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 1998. 7. 10. 선고 98도1311 판결 등 참조). 또 범죄단체의 구성이란 단체를 새로이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기존의 범죄단체가 이미 해체 내지 와해된 상태에 있어 그 조직을 재건하는 경우, 기존의 범죄단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별도의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현재 활동중인 범죄단체가 다른 범죄단체를 흡수하거나 그와 통합하는 경우 등으로,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 2004. 4. 23. 선고 2004도8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아직 범죄단체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소규모 폭력조직이거나 같은 지역 출신 선후배 건달들의 모임으로서 폭력패거리에 불과하던 목포새마을파, 청계파, 무안파, 지도파, 해제파 등이 통합됨으로써 구성원의 규모 면에서 기존의 목포새마을파나 무안파 등 개별 조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연합새마을파라는 거대한 조직이 결성되었고, ② 연합새마을파를 결성하면서 총두목, 두목, 고문, 부두목, 부두목급 참모, 행동대장, 행동대원 등으로 조직원 사이의 임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5개 계파를 통틀어 나이순으로 조직의 서열을 새로 정하여 그 서열순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였으며, ③ 연합새마을파 하위조직원들로 하여금 합숙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선배들로부터 조직의 행동강령과 조직생활을 익히도록 하였고, ④ 선배조직원들이 행동강령에 위반한 후배조직원들에 대하여 속칭 '줄빳다'라는 징벌을 가함으로써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며, ⑤ 연합새마을파 결성 후 수차례에 걸쳐 조직원의 일부 또는 전체가 동원되어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연합새마을파는 기존의 목포새마을파에 청계, 무안, 지도, 해제 등 출신지역별로 친하게 지내오던 폭력패거리들이 신규조직원으로 순차 또는 동시에 가입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목포새마을파와 일명 청계파, 무안파, 지도파, 해제파 등 폭력패거리의 단순한 통합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의 5개의 폭력조직 내지는 폭력패거리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새로운 폭력범죄단체라고 보아야 하고, 가사 기존의 목포새마을파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단체라고 보더라도 연합새마을파는, 기존의 목포새마을파의 조직과 인적구성이 완전히 변경된 것으로서,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단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구성 또는 가입의 점을 모두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폭력범죄단체의 구성·가입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또한,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한편, 피고인 2는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범죄단체 가입 부분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한 바 없으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부분 공소사실은 일시와 장소,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4. 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1, 피고인 2로서는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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