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6.14 2013도1267
살인미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Z에 대한 2008. 5. 15.자 흉기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과 2008. 7. 20.자 상습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Z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범죄단체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1) 범죄단체의 구성이란 단체를 새로이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기존의 범죄단체가 이미 해체 내지 와해된 상태에 있어 그 조직을 재건하는 경우, 기존의 범죄단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별도의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현재 활동 중인 범죄단체가 다른 범죄단체를 흡수하거나 그와 통합하는 경우 등으로,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