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21081 (2000.08.14)
세목
소득
요 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본문
1. 질의내용
기장을 하지 않는 변호사 3인이 공증업무를 공동으로 겸업하고 있는 바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 임대료 및 기타경비를 차감한 후 이를 1/3씩 배분하는 경우 변호사의 소득금액에 합산할 공증업무의 소득금액계산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3. 산림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당해 공동사업자 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같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며, 이하 “대표공동사업자” 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② 법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③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 (생략)
소득세법기본통칙 168-1 【합동사무소의 사업자등록】
변호사ㆍ법무사ㆍ건축사 등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로 등록하였으나 업무수임계약을 거래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동 업무에 따른 소득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 예규
소득 46011-1943, 1994.7.6
법무사등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로 등록하였으나 업무 수임계약을 거래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동업무에 따른 소득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22601-3701, 1986.12.17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의 업종별 소득표준율 적용은 1년간의 사업장별ㆍ업태별ㆍ종목구분별 (코드번호 단위)로 당해년도 해당 총수입금액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공동사업자 전체의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자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 46011-192, 2000.2.9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