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건물명도][공2004.12.15.(216),2026]
판시사항

[1] 단체의 임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임원들의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족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예나 신용 또한 손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어촌계의 계원이 정관상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계원에 대한 제명은 그 행위로 인하여 어촌계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단체의 임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임원들의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족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예나 신용 또한 손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어촌계의 계원이 정관상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제명결의 외에 달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명으로 인하여 생계의 터전인 권리를 잃게 된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명은 위 행위로 인하여 어촌계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물치리어촌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관형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유승수 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강원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활어장의 무상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총회에서 그 사용 자격을 원고의 계원으로 한정하는 결의를 한 후 그 계원들에게 1개 점포씩의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였고, 원고의 계원인 피고 1도 그 중 이 사건 점포의 사용권을 부여받아 그 처인 피고 2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정관 제22조 제1항 제3호는 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킨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 1은 원고의 임원들이 활어납품업체인 향도수산과 문암수산 업주들로부터 술대접이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 4.경 손인섭에게, 2000. 1. 중순경 및 2000. 3. 말경 홍성인에게 각 원고의 임원 2-3명이 강릉에 위치한 모호텔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여자들을 불러 술대접을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2. 4.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고 1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3. 4. 14. 개최된 총회에서 피고 1이 원고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켰음을 이유로 피고 1을 제명하는 결의를 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2003. 4. 14. 제명결의에 의하여 원고의 계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 1의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제명결의는 내재된 한계를 일탈하여 부당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 1이 주장하는 원고의 임원들에 대한 비리혐의가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로 인하여 피고 1이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피고 1은 1999. 4.경부터 원고의 제명결의가 있었던 2003. 4. 14.까지 4년 여 동안 아무런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원고의 임원들에 대한 비리혐의를 문제삼았고 그로 인하여 물치항 주변에서는 원고를 극도로 불신하게 되었으며,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합의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채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고, 원고의 정관상으로는 제명결의 외에 달리 계원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제명결의가 있더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계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제명결의가 어촌계원의 생산력의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어촌계의 설립목적에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어촌계원의 어촌계 집행부에 대한 정당하고도 건설적인 감시·비판권한을 억제함으로써 제명결의에 내재된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이 위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원고의 임원들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비록 피고 1이 적시한 허위의 사실이 원고의 임원들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임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활어납품업체의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술대접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처리에 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족한 것이므로 원고의 명예나 신용 또한 손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현저히 손상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명결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어촌계원의 생산력 증진,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정암리 일대의 수산업협동조합원을 계원으로 하여 결성된 어촌계로서, 양양군이나 해양수산부로부터 일정한 어업허가를 받고 있고, 강원도로부터 이 사건 활어장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계원들은 다시 원고로부터 그 어업권이나 활어장 내 점포의 사용권을 부여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정관이 제명결의가 있더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계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기는 하나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을 승낙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원이 원고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하여 제명된 경우에는 재가입도 제한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원고의 정관상으로는 제명결의 외에 달리 계원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계원에 대한 제명결의는 계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계원의 지위를 박탈하여 생계의 터전인 이 사건 점포의 점유ㆍ사용권을 잃게 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관상 제명사유인 '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계원을 제명하는 것은 그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만으로는 원고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1이 4년 여 동안 원고의 임원들의 비리혐의를 문제삼았다는 것도 그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독자적인 제명사유로 삼은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비록 피고 1이 4년 여 동안 원고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지 아니한 사정이 부가된다고 하여 원고의 제명결의가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불가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제명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거나 제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arrow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3.12.11.선고 2003나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