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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고합2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검사

조명순

변 호 인

변호사 조찬형 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 국민캠페인’(이하 ‘□□□’라 한다)의 정회원이고, 피고인 2는 위 카페의 카페지기 겸 운영위원이었던 자인바,

피고인 1은 2008. 11. 18.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 앞 복도에서 형사2단독 이림 판사 심리로 열린 ○○·△△·▽▽일보 광고중단 압력과 관련된 업무방해 등 사건( 2008고단5024호 , 이하 ‘광고중단압력 업무방해사건’이라고 한다)의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 순서를 기다리던 공소외 1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직원인 피해자 공소외 2(33세)에게, “◇◇, 참나 문제 많구만, 사람들이 공소외 1 회사를 ◇◇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에서 아니라고 하네”, “원래 사람들이 ◇◇를 싫어하잖아”, “보수꼴통이라서 말야”, “◇◇는 이번에 검찰이 증인 신청도 안 했는데 자진해서 나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 “아주 정신 못 차렸어”,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이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강하게 광고중단 압박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것입니까”라며 응수하자, “뭐야, 이 젊은 놈의 새끼가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싸가지 없게 어디서”, “너 내가 니 얼굴 똑바로 기억하고 있어”, “니가 앞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지 두고보자”,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아직 제대로 안 당해 봐서 뜨거운 맛을 모르는 구만”, “그래 한번 두고보자”면서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이고, 옆에 서 있던 피고인 2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 주먹을 수 차례 휘두르면서 겁을 주고, 팔꿈치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로 밀면서 “야 이 개놈의 새끼야”, “너 한번 죽어볼래”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묵시적, 순차적 의사연락 하에 공동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증언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재판중인 사건의 증인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3, 4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공소외 5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공소외 3, 2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증인폭행관련 다음까페 □□□ 게시글 첨부), 공소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보복목적 폭행죄와 보복목적 협박죄 상호간(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짧은 시간 동안에 연속하여 이루어져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죄질이 더 무거운 보복목적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 1은 2008. 11. 18. 14: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에서 광고중단압력 업무방해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던 도중,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법정출입문을 열고 나오는데 법정 앞에서 □□□ 회원으로 ‘☆☆’라는 닉네임을 가진 50대 중반의 여성(이하 ‘☆☆’라 한다)과 피해자 공소외 2가 언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를 공소외 2와 떼어놓은 후, ☆☆와 그 곳에 있던 □□□ 회원에게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안 좋은 평판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를 듣던 공소외 2가 피고인 1에게 “당신 뭐야”라고 소리쳤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당시 ☆☆가 공소외 2 앞에 서서 공소외 1 회사 및 여행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가방을 추스르다가 실수로 공소외 2의 무릎에 손이 닿게 되었는데, 공소외 2가 갑자기 돌변하여 ☆☆에게 “야, 어딜 건드려, 어딜 건드려, 어딜”이라고 반말을 하였고, 돌변한 분위기에 당황한 ☆☆는 “왜 갑자기 반말을 하세요”라고 반문하였으며, 이에 대해 공소외 2는 “내가 반말하면 안 돼? 내맘이야”라고 언성을 높이고 있었는바, 피고인 1이 이러한 상황을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1은 이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2가 ☆☆에게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 반말을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1은 공소외 2에게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느냐”고 말하였고, 피고인 1과 공소외 2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갔으나,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공소외 2는 당시 피고인 1에게 “조직적으로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나쁜 놈들, 악질 테러리스트, 폭도”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모습을 본 □□□ 회원 공소외 4는 피고인 1을 화장실로 데리고 갔고, □□□ 회원 공소외 5와 함께 담배를 피우려고 법정 밖을 나갔다가 법정으로 돌아오던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만을 보고, 피고인 1과 공소외 2 사이에 위와 같은 언쟁이 벌어진 상황은 전혀 보지 못한 채 공소외 2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공소외 2가 피고인 2에게 “뭘 째려봐”라고 말하여 피고인 2는 “지금 저한테 말 하시는 거예요?”, “너 말조심해라, 아무한테나 반말하고 그러지 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공소외 2가 피고인 2에게 “내 맘이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자, 피고인 2는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공소외 2 부근으로 가서, 팔꿈치를 들이대는 행위를 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는 공소외 2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거나 공소외 2의 목에 닿게 팔꿈치를 들이댄 적은 없다.

나. 폭행·협박 사실 및 폭행·협박죄 구성요건 해당성 부인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안 좋은 평판을 □□□ 회원들에게 이야기했을 뿐이고 공소외 2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설사 위와 같은 이야기를 공소외 2에게 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말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외 2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한 말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1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에게 욕설을 한 바 없으며, 설사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1은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 밑이 절단되어 의족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3급 지체장애자이고, 공소외 2는 일반인이 얼핏 보기에 신장 약 180cm, 체중 약 80kg 정도의 체구를 가진 사람인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및 피고인 1의 발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말은 해악의 발생이 직·간접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고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2는 공소외 2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바 없고, 공소외 2를 향하여 팔꿈치를 들이대는 행동을 한 것만으로 공소외 2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보복목적 부인

피고인들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단지 공소외 2와 ☆☆와의 언쟁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공소외 2가 연장자인 피고인들에게 먼저 반말을 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공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증언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이 없었다.

라. 공모관계 부인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소외 2 사이에 벌어진 일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공소외 2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몰랐고 본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행위와 피고인 2의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고,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의 의사는 없었다.

마. 별도의 협박죄 성립 부인

설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폭행사실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협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폭행죄에 흡수되므로,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부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공소외 2, 3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반면,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 내용을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고 있는 점(피고인 1은, ㉮ 2008. 11. 27. 경찰 조사시, ☆☆와 공소외 2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에게 누구인데 그러냐고 묻자 ☆☆가 증인으로 나온 공소외 1 회사사람이라고 말하였는데, 공소외 2가 자신에게 “당신 뭐야”라고 말을 하여 할 말이 없고 기가 막혀 대꾸도 하지 않고 ☆☆에게 그만두라고 말린 후 화장실로 가서 볼일을 보고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진술하다가, ㉯ 2009. 3. 18. 검찰 조사시, ☆☆에게 “◇◇가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다”, “법정에서 들어보니 ◇◇는 검찰에서 증인신청도 안했는데 나와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는 말을 하였는데 공소외 2가 이 말을 공소외 1 회사 직원인 자신을 향하여 하는 말로 듣고 “당신 뭐야”라고 하자, 나이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들어 흥분되어 얼굴이 붉게 된 후, 화장실로 가서 약 10여분간 볼일을 보고 법정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 이 사건 법정에서는 자신이 □□□ 회원인 공소외 4와 ☆☆에게 ◇◇에 대한 평판을 말하자 이 말을 듣던 공소외 2가 갑자기 자신에게 “당신 뭐야”라고 말을 하여, 공소외 2에게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냐”고 이야기하면서 공소외 2와 몇 차례 고성이 오고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외 2가 당시 피고인 1에게 “조직적으로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나쁜 놈들, 악질 테러리스트, 폭도”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2는, 2009. 3. 16. 검찰조사시, 공소외 2가 자신을 향해 “뭘 쳐다봐”라고 반말을 하여, “지금 나한테 반말하시는 거냐”라고 묻자, 공소외 2가 다시 뭐라고 말을 하여 순간 화가 나 공소외 2의 얼굴을 향해 팔꿈치를 들이대었고, 팔꿈치를 들이대는 행동을 하면서 공소외 2에게 무언가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는, 공소외 2가 아무한테나 반말하지 마라는 취지의 자신의 말에 대하여 “내 맘이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순간적으로 흥분해 공소외 2에게 팔꿈치를 들이대는 행동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1은 이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2가 자신에게 “조직적으로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나쁜 놈들, 악질 테러리스트, 폭도”라는 말을 하였고, 자신과 공소외 2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2가 자신에게 “내 맘이다. 이 새끼야”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공소외 3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2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공소외 2가 피고인들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거나 대꾸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2의 진술도 공소외 3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2의 주장처럼 거리를 두고서 공소외 2를 바라보았을 뿐인데, 공소외 2가 피고인 2에게 “뭘 째려봐”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공소외 2는 피고인 2가 소파에 앉아있는 자신의 얼굴을 향해 허리를 숙이고 얼굴을 들이대기에 “뭐야” 또는 “뭘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3도 피고인 2가 공소외 2가 앉아있는 의자에 바로 다가와서 면전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④ 피고인 2가 공소외 2와 피고인 1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목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와 공소외 2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욕설을 할 당시 피고인 2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공소외 2, 3이 수차례에 걸쳐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⑤ 공소외 2는 이 사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2의 팔꿈치가 자신의 목에 닿았고 자신은 피고인 2가 당시 입고 있던 옷의 감촉까지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발생 경위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폭행·협박죄 해당여부

(1) 협박죄 해당여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 본인에 대한 해악일 것을 요하지 않고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① 이미 공소외 1 회사가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욕설을 동반한 항의 전화, 허위 주문, 인터넷에 공소외 1 회사 직원의 실명 및 연락처 게시, 공소외 1 회사 인터넷 사이트 공격을 통한 웹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해 영업상 손실을 입었으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공소외 1 회사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피고인 1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아주 정신 못 차렸어”,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이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강하게 광고중단 압박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한 것(피고인 1은 위와 같은 말을 공소외 2에게 한 것이 아니라 □□□ 회원들에게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가까운 거리에 공소외 2가 있었고 공소외 2가 증인으로 출석한 공소외 1 회사 직원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1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은 공소외 2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뭐야, 이 젊은 놈의 새끼가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싸가지 없게 어디서”, “너 내가 니 얼굴 똑바로 기억하고 있어”, “니가 앞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지 두고보자”,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아직 제대로 안 당해 봐서 뜨거운 맛을 모르는 구만”, “그래 한번 두고보자”라고 발언할 당시 공소외 2 주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측 사람들의 수, 피고인 1의 위 발언취지, 당시 ☆☆가 공소외 2에게 하였던 발언내용, 공소외 2는 피고인 1이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거나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폭행죄 해당여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2가 공소외 2를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팔꿈치를 공소외 2의 목에 갖다 댄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보복목적의 인정여부

① 피고인 1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 직원으로서 □□□ 회원들의 광고중단 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나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법정 밖에서 공소외 2에게 “◇◇는 이번에 검찰이 증인 신청도 안 했는데 자진해서 나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 “아주 정신 못 차렸어”,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이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강하게 광고중단 압박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먼저 말하였고, 공소외 2가 위 말을 듣고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것입니까”라며 응수하자, “아직 제대로 안 당해 봐서 뜨거운 맛을 모르는 구만”이라고 말한 점, ② 피고인 2도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먼저 앉아있는 공소외 2에 가까이 다가가 선채로 허리를 숙여 공소외 2의 얼굴을 향해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어 쳐다보고, 이에 공소외 2가 "뭘봐“ 또는 ”뭐야“라고 말하자 폭력을 행사한 점, ③ 위 폭행, 협박이 이루어진 장소가 법정 바로 밖이고, 당시 공소외 2는 증언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2가 피고인들에게 먼저 반말을 하여 이에 피고인들이 순간적으로 흥분을 한 나머지 위 폭행,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미 수사기관에 광고중단압력 업무방해사건에 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였고,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소외 2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먼저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취지로 폭행, 협박을 한 피고인들에게는 증인에 대한 보복목적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공동정범 해당여부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협박을 하던 현장에 피고인 2도 같이 있었던 점,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을 좀 더 강하게 해야겠다는 피고인 1의 발언에 동조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협박을 하면서 달려들 듯한 태도로 걸어가자 일행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화장실 쪽으로 피고인 1을 데리고 갔고, 곧이어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 2의 폭행이 일어난 점, 피고인 2의 폭행 당시 피고인 1은 피고인 2 및 공소외 2와 가까운 거리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협박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적어도 피고인들 사이의 묵시적, 순차적 의사 연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죄수관계에 대한 판단

폭행을 통고하고 곧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협박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폭행죄에 흡수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피고인들의 협박 내용, 경위, 정도, 협박죄의 법정형이 폭행죄보다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협박행위가 폭행행위에 흡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의 공소외 2에 대한 협박과 폭행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졌는바, 위 각 행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판시 보복목적 폭행죄와 보복목적 협박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 헌법이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은 종국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법부의 판단은 재판활동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전제하지 않고는 그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며, 실체적 진실발견은 공판을 중심으로 한 당사자들의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입증활동을 통하여 가능한 것인바, 증인 등에 대한 보복목적의 범죄는 이러한 자유로운 입증활동의 방해를 통하여 재판활동을 형해화시켜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을 어렵게 하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 할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에서 보복목적으로 증인 등을 살해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상해, 폭행, 협박 등의 가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도, 단순히 범죄 피해자의 보호라는 차원을 넘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자유로운 입증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증인 등을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중단압력 업무방해사건의 피해회사 직원으로서 증언을 하기 위하여 형사법정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법정 밖에서 증언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폭행, 협박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변소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별달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는데,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익명의 다른 □□□ 회원들로부터 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 1은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2는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정(재판장) 최준규 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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