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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1 2017다285215
마일리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게 하고, 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36261 판결 참조). 여기에서 ‘법령’이란 해당 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을 의미하므로,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지는 약관과 법령의 규정내용 및 법령의 형식, 목적과 취지,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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