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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노236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거나(검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2. 판단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명함을 상당수 뿌리고 다닌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은 도로에 다른 후보자들의 명함이 뿌려져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명함을 뿌려도 된다고 만연히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볍다

거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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