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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6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08. 22.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읍 갑룡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10%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하반신마비,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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