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361 (1998.07.22)
세목
양도
요 지
토지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 첫 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이상인 경우는 연불조건으로서 첫 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됨
회 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개정되기 전)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 12. 31 대통령령 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양도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 나.항과 같은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그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
나. 갑(매도인), 을(매수인 : 교회)은 1991. 11. 14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2. 04. 30부터 1998. 05. 29 사이에 9회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바
그 일자는 다음과 같음.
(1) 계 약 일 1991. 11. 14
(2) 1차 중도금 1992. 04. 30
(3) 2차 중도금 1992. 06. 01
(4) 3차 중도금 1992. 06. 29
(5) 4차 중도금 1992. 12. 29
(6) 5차 중도금 1993. 06. 09
(7) 6차 중도금 1996. 02. 12
(8) 7차 중도금 1996. 05. 22
(9) 8차 중도금 1997. 08. 25
(10) 잔 금 1998. 05. 29
다. 또한 첫회부불금 지급후 매수인이 사용토록 하여 잔금 청산이후 등기를 이전함.
위와 같은 경우에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할부ㆍ연불판매등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