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추완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소장과 판결정본이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피고가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하여 제1심 판결정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다가 2012. 11. 2.에 이르러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1. 2.경에서야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추인되고, 그로부터 2주내인 2012. 11. 5.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원인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식양도대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D 등과 주식회사 C을 공동으로 경영하던 중, 2001. 2. 9. 피고, D와 사이에, 원고는 위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고 원고 소유의 위 회사 주식지분 50.5%를 대금 155,000,000원에 피고와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상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