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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28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9. 11. 16:05경 서울 노원구 B 에 있는 약 30㎡ 점포에 'C'이란 상호로 식탁 4개,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5만 원 상당의 오리, 닭 등의 음식과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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