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계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755 | 법인 | 1987-07-02
문서번호
법인22601-1755 (1987.07.02)
세목
법인
요 지
건설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의 매입)을 개시한 후 당해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하는 날까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연불조건 매입의 경우에는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계산한 적수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의한 건설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의 매입)을 개시한 후 당해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하는 날까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연불조건 매입의 경우에는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계산한 적수로 하는 것이며, 기타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설)
- 170,000 152,500 = 322,500 인지 여부.
(을설)
- 총액 1,695,000 천원인지 여부.
(병설)
- 소유권 이전과 무관 실제로 지급한, 지급할 의무 확정된 금액을 목적물에 사용할 때까지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