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이동통신사업자가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임대에 제공하고 있는 무선호출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992 | 법인 | 1995-10-27
문서번호
법인46012-3992 (1995.10.2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고 있는 무선호출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을 말함) [별표1]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의 6.기구 및 비품 (2)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중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기타의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고 있는 무선호출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을 말함) [별표1]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의 6.기구 및 비품 (2)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중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기타의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 [별표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무선호출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 제2이동통신사업자가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임대에 제공하고 있는 “무선호출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 최장 임대기간은 3년임
(1994.12.31 이전 취득분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 [별표1]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