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9 2018가단94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3,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3,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