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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1 2019가합453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6,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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