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1 2019가합453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6,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6,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