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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이 인적 및 물적 공제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932 | 상증 | 1991-09-18
문서번호

재삼01254-2932 (1991.09.18)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 과세가액이 각종 인적공제 및 물적 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 신

상속세 과세가액이 각종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하여 피상속인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09.04 사업을 하던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서 결정하였으나, 총재산가액에서 부채등을 공제한 후 재산(상속세법 제4호 상속세 과세가액)이 있으나 인적, 물적 공제등을 한후의 상속재산( 상속세법 제21조 과세표준금액)이 없는 경우에 남편이 생전에 경영하던 사업체에 대한 소득세가 최근 고지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처, 자식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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