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이 인적 및 물적 공제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932 | 상증 | 1991-09-18
문서번호
재삼01254-2932 (1991.09.18)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 과세가액이 각종 인적공제 및 물적 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 신
상속세 과세가액이 각종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하여 피상속인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