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255 | 농특 | 1999-06-30
문서번호
재일46014-1255 (1999.06.30)
세목
농특
요 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6호로 1998. 12. 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입니다.위의 경우 농지라 함은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대통령령 제15976호로 1998. 12. 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