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수탁자가 할인을 위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조명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약속어음을 할인을 위하여 교부받은 수탁자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탁된 약속어음을 수탁자가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와 같은 수탁자의 행위는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7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자 김무수는 2001. 8. 20. 어음번호 자가17944936호, 액면금 1,600만 원, 발행인 박광일인 이 사건 약속어음 1장을 김성동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할인을 요청하면서, 그 이전에 박광일이 발행하여 부도난 약속어음금 4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등 합계 602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인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피해자의 계좌번호까지 적어준 사실, 김성동을 통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해자의 배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박광일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 400만 원과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약속어음금 채권 6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할인하여 주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반환을 요구하자, 400만 원과 600만 원의 각 약속어음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계속 보관하게 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1. 10. 11. 피해자에게 같은 달 20.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내고, 같은 달 30.경 남병삼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금원을 융통하라고 하면서 빌려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