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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434 판결
[재물손괴][공2004.7.1.(205),1123]
판시사항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에 의한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조합원의 지위로 잠정적으로 바뀌고,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이 소멸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만이 남게 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무허가 주택의 철거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내세우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구 도시재개발법(이하 '구 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조합원의 지위로 잠정적으로 바뀌고,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구 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이 소멸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만이 남게 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23451 판결 참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무허가 주택의 전 소유자이던 기명준, 이재호가 위 각 주택을 피해자 김범환, 김일환에게 매도하기 전에 새로이 건축될 아파트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였고 재개발조합이 작성한 관리처분계획이 2002. 11. 26. 관할구청으로부터 인가되었고, 그 후 전 소유자들로부터 이를 매수한 피해자 김범환, 김일환은 전 소유자들의 조합 정관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2002. 12. 30. 각 재개발로 신축될 아파트의 동·호수까지 배정받았다고 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무허가 주택의 철거에 명시적 내지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들이 명시적 내지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각 무허가 주택의 철거에 동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구 법 제31조 , 제32조 가 정한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이 사건 각 무허가 주택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는 비록 그것이 재개발사업추진이라는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22조 의 긴급피난이나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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