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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9145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6.1.(203),912]
판시사항

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4호 의 괄호 규정이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법 시행일 이후 택지개발사업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부칙(2001. 1. 29. 법률 제6402호) 제2조가 " 제11조 의 개정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11조의4 제1항 의 개정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같은 법 제11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이 같은 법 시행일 이후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는 경우에 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부칙 조항이 있다 하여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일 이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괄호 규정이 적용되어 주택건설사업이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금봉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문종술 외 8인)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종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정되고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호 괄호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라고 하더라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바, 부담금 부과처분 등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 및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근거 규정의 엄격한 해석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 부칙 제2조가 " 제11조 의 개정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11조의4 제1항 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법 제11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이 법 시행일 이후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는 경우에 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부칙 조항이 있다 하여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일 이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괄호 규정이 적용되어 주택건설사업이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이, 대한주택공사가 1994. 7. 피고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택지개발지구 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매수하여 2002. 5.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가 2002. 6. 19. 법 제11조 제4호 , 제11조의4 , 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63,164,00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11조 제4호 본문 및 괄호 규정, 부칙 제2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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