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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7403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바, 피고인이 그 면허나 등록이 없이 운임을 받고 화물운송과 관계없는 여객 5인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았음이 인정되고 그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 본즉, 피고인이 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물없는 여객 5인을 운송하고 운임 합계 18,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그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가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이 그 면허나 등록이 없이 운임을 받고 화물운송과 관계없는 여객 5인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았음이 인정되고 그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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