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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823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만을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카니발 6인승 밴형 자동차에 배낭 형태의 학생용 가방을 멘 승객을 태워 운송하여 주고 그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은 경우, 승객이 소지한 학생용 가방은 사회통념상 여객이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물품에 불과하고 그 가방을 화물로, 승객을 화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여객을 운송하는 대가로 운임을 받는 영업행위로서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만을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6인승 밴형 자동차에 배낭 형태의 학생용 가방을 멘 승객을 태워 운송하여 주고 그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승객이 소지한 학생용 가방은 사회통념상 여객이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물품에 불과하고 그 가방을 화물로, 승객을 화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여객을 운송하는 대가로 운임을 받는 영업행위로서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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