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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입할 때에는 그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1조 에서는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무신고수출입죄는 처음부터 수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수출입신고는 하였으나 신고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판시사항

[1] 수출입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무신고수출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음향기기를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는 음향기기와는 전혀 다른 품명과 관세법상의 품목분류번호로 신고를 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원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법 소정의 화주나 수입신고인이 아니어서 관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위반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수입화주는 신고서상 공소외 국제자동차판매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오토테크코리아로 되어 있으나, 위 회사들은 모두 사실상 피고인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들이며, 이 사건 물품의 실제 수요자인 주식회사 지지탑도 그 실질적인 경영주가 피고인인 점, 또한 이 사건 수입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한 것이어서 무신고 수입행위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자도 피고인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입행위를 한 실질적인 수입자는 피고인이므로 그가 무신고수입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입할 때에는 그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1조 에서는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무신고수출입죄는 처음부터 수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수출입신고는 하였으나 신고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은 음향기기인 이 사건 콘솔시스템과 녹음시스템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는 음향기기와는 전혀 다른 품명과 관세법상의 품목분류번호로 신고를 하였는바, 전체적으로 보아 실제로 수입된 물품은 음향기기의 완제품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수입신고된 물품과의 사이에는 서로 동일성이 없어 이 사건 수입신고의 효력은 실제로 수입된 물품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는 수입한 물품 중의 일부가 신고한 물품과 일치되거나 신고한 물품과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신고수입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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