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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다721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1.(193),40]
판시사항

삼청교육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대통령의 담화와 국방부장관의 피해보상공고에 따라 피해신고를 한 자들이 그 후속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음에 따라 입게된 신뢰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음으로써, 상대방은 그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노태우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그 담화를 발표한 대통령의 시정방침에 지나지 아니하고,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노태우 대통령이 위 담화에 따른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보상관련 정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채 방치하다가 1993. 2. 24. 퇴임한 이상, 그 때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신뢰는 상실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매회기마다 보상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그 법안이 국회에 계속되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거나, 김대중 대통령이 당직자회의에서 보상입법을 지시하여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들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인 원고가 노태우 대통령의 피해보상에 관한 담화와 이에 이은 국방부장관의 담화 및 피해신고 공고에 따라 피해신고를 마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 등 법률적 장애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삼청교육 관련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가 그 약속을 어기고 현재까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신뢰를 깨뜨린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 신뢰의 상실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노태우 대통령의 담화와 국방부장관의 공고에 이어 바로 1989.에 당시의 국회의원들이 보상관계법안을 발의하여 그 이후로 제15대 국회까지 매 국회에 그 보상법안이 계속중이었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후에는 대통령이 집권당의 당직자회의에서 특별히 보상입법을 지시하여 그러한 입법 움직임이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정당하였다고 볼 것이고, 다만 2000. 6. 16. 제16대 국회가 개원된 후에는 상당한 기간인 1년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법률안이 제안되지 아니하고 다른 보상 노력도 보이지 아니함으로써 그 때에 비로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며,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1. 9.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2000. 6. 16. 제16대 국회가 개원된 후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음으로써, 상대방은 그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 대법원 2001. 7. 10. 선고 98다38364 판결 참조),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노태우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그 담화를 발표한 대통령의 시정방침에 지나지 아니하고, 한편,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노태우 대통령이 위 담화에 따른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보상관련 정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채 방치하다가 1993. 2. 24. 퇴임한 이상, 그 때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신뢰는 상실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매회기마다 보상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그 법안이 국회에 계속되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거나, 김대중 대통령이 당직자회의에서 보상입법을 지시하여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들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인 1993. 2. 25.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1. 9. 15.에 이르러 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신뢰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2000. 6. 16. 제16대 국회가 개원된 후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한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신뢰보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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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2.11.20.선고 2002나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