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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후156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미간행]
AI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적법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도 일단 소멸하면 그에 관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실용신안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신우전자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철순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김선정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가 실시하는 "자동 소화(소화) 장치"에 관한 고안과 "자동 소화 시스템"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149760호)의 등록청구범위 제6항(다음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 제6항'이라 쓴다)을 대비한 결과, 원고가 실시하는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 제6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원고가 자신이 실시하는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여러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만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 제6항의 종속 청구항인 제7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원고가 실시하는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따른 즉, 이 사건 등록고안은 모두 7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다가 등록 이의 신청절차 중에 정정청구가 허용되면서 그 등록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의 등록이 삭제되었고, 이 사건 등록고안 제6항에 대하여도 상고심 계속중인 2003. 6. 27.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적법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도 일단 소멸하면 그에 관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 이므로(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후2439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고안 제6항은 그의 무효 심결이 확정되어 그에 대하여는 그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다.

그 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실시하는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 제7항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의 여부 및 적법한 특정이 되었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 제7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등이 판단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등록고안 제7항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를 담은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 중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보류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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