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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6. 18. 선고 2009고단235 판결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정수정

변 호 인

변호사 김은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육각렌치 4개(증 제1호), 송곳 2개(증 제2호), 흰색 면장갑 1켤레(증 제3호), 소형 후레쉬 1개(증 제4호), 행정교통지도 1권(증 제5호)을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액면금 1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증 제44호)을 피해자 공소외 4에게 환부한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 2는 각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중국인들이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불법체류자로 전전하던 중 전국을 돌며 CCTV가 없거나 경비원이 없는 연립주택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17. 12:50경 태백시 ○○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3이 거주하는 ○○연립 (동호수 생략)에 이르러, 피고인 2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1은 미리 준비한 육각렌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내리쳐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3돈 1개, 18k 금목걸이 7돈 1개, 현금 200,000원, 동전 130,000원 상당이 든 돼지저금통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0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49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09. 4. 22. 12:00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이 거주하는 미성아파트 C동 302호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육각렌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2, 3, 5, 6, 7, 8, 9, 10, 11, 12, 13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14, 15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된 육각렌치 4개(증 제1호), 송곳 2개(증 제2호), 흰색 면장갑 1켤레(증 제3호), 소형 후레쉬 1개(증 제4호), 행정교통지도 1권(증 제5호), 액면금 1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증 제44호)

1. 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1. 환부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지금에 와서는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하지만, 피고인들은 미리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준비한 육각렌치 등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한 점, 범행 장소가 전국에 산재해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절취액 또한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연령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이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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