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10721 판결
[법인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등][공2003.9.15.(186),1881]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 소정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기 위한 요건 및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 청구를 통하여 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소정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실체적 요건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 청구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 소정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정리회사 한주케미칼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피고,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에서,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2. 그러나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 소정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실체적 요건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참조), 또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 청구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 소정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판단을 빠뜨린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