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학교법인의 이사 겸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관할청인 피고를 돕기 위하여 이사장직무대행자가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특별수권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보조참가의 요건인 법률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의 이사 겸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학교법인의 이사장직무대행자가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관할청인 피고를 돕기 위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보조참가를 함에 있어 이사회의 특별수권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취소되어 원고가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 학교법인으로서는 결과적으로 그 의사와 관계없이 이사회의 구성원이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취소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그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로서 보조참가의 요건인 법률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2] 학교법인의 이사 겸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1조 , 제19조 제1항 , 제20조 , 제20조의2 , 제27조 , 민법 제61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71조 [2] 사립학교법 제1조 , 제20조의2 ,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오윤덕 외 1인)
피고,상고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선)
주문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한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00. 8. 7. 원고에 대한 학교법인 ○○○○○○○○○학원(이하 '소외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 겸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소외 학원의 이사회는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기존의 이사인 소외 1을 거쳐 소외 2를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장직무대행자가 소외 학원의 이름으로 피고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보조참가를 함에 있어 이사회의 특별수권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원고가 소외 학원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 소외 학원으로서는 결과적으로 그 의사와 관계없이 이사회의 구성원이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취소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그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로서 보조참가의 요건인 법률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참가인 소외 학원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보조참가인의 2003. 2. 21.자 및 2003. 5. 23.자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1) 그 판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 잔금에 관하여는, 소외 학원이 체납된 세금ㆍ공과금의 납부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시급히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나 매각공고를 통하여 원매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소외 3과의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위 소외 3이 제시한 대금지급방법은 국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대출만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대금지급 전에 제공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소외 학원이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로 물상보증인으로서 위 소외 3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후에 위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소외 학원이 물상보증을 하려면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당시 자금난으로 절박한 상황에 몰린 소외 학원으로서는 이 방법을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국민상호신용금고가 당초 소외 학원에게 확인하여 준 대출금보다 수억 원이나 적은 대출만을 실행하는 바람에 대금지급에 차질이 생겼고, 마침 1997. 연말 불어닥친 외환위기사태까지 겹쳐 매수인인 위 소외 3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점, 소외 학원은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지급 확보를 위하여 위 소외 3의 재산을 조사하고 담보조로 어음을 받는 한편, 위 소외 3과 국민상호신용금고의 대출담당 직원 등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위 소외 3과 국민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련하여 원고를 비롯한 소외 학원의 관련자들이 배임행위를 하는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절차에서 위 매매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되어 소외 학원은 실제로는 위 매각 잔금보다 적은 손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그 잘못에 상응한 손실보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도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2) 임대료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소외 학원이 시정요구에서 정한 기한을 도과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받아 2002. 3. 30. 현재 임대보증금 반환시 상계처리할 금원을 제외하면 350,000원만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으며, (3) △△△△△△△교회 건축관련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외 학원이 그 구상을 위한 적절한 보전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지만 위 교회가 자신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자금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4)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은 1997. 3. 소외 학원 산하의 □□□□□□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한 소외 4와 원고 사이의 학교 운영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하여 위 소외 4 측이 원고의 소외 학원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던 것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원고와 위 소외 4는 2001. 11. 24. 학교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합의를 하였으며, (5) 원고가 소외 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외 학원과 그 산하 학교들의 발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공로를 인정할 수 있고, (6) 소외 학원의 자매법인인 재단법인 ◇◇◇◇◇교회는 원고가 소외 학원의 이사장으로 계속 근무하기를 바라면서 2002. 9. 30. 위 재단법인의 소유로서 소외 학원의 학교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시가 607,200,000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대 379.5㎡를 위 매각 잔금의 손실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소외 학원에 증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써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원고에 대한 불이익의 정도가 과중하다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립학교법상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이를 허가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