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7 2013노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2. 2.부터 같은 해 5.까지 절도죄 로 4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2. 7. 20. 다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상습절도 범죄를 저지른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 범죄에 정한 법정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심신미약감경에 작량감경까지 거듭하여 최하한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형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