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이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주택자금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10. 2. 8. A과 사이에 피보험자 서울특별시, 보험가입금액 7,000만 원, 보험기간 2010. 2. 5.부터 2012. 2. 4.까지로 정하여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A이 대여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3. 2. 26. 서울특별시에게 7,000만 원을 보증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A은 2013. 1. 15. 피고에게 액면금 15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2013. 6.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온 2013년 제488호로 A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A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2013. 6. 20.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1909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6. 12. 20.경까지 서울특별시로부터 전부금으로 합계 65,594,450원을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등 22명의 채권자에게 합계 4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