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1973 | 양도 | 1992-08-04
문서번호
재이01254-1973 (1992.08.04)
세목
양도
회 신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의 취득일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자, 개발방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되고 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본인은 ○○직할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등 다수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지목은 전답으로 도시 계획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현 상태는 도시계획시설 지구로서 설정만 되어 있고 지적상으로나 도시계획상으로 상하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개발을 하려해도 건축법 제33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와 기타 관련 법규등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이와 같이 건축 제한과 개발을 할 수 없는 토지(전.답)인데도 유휴토지로 판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