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장애인이 증여받는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606 | 상증 | 2010-08-18
문서번호

재산세과-606 (2010.08.18)

세목

상증

요 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연간 4천만원 이내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 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장애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5조의 2 제2항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52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46조【비과세되는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제52조의2【장애인이증여받은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장애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보험상품에 대한증여세 비과세제도와 장애인에 대한 증여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음

O 질의내용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장애인인 경우(일본 거주자이며 자폐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비과세( 상증법 제46조)와 과세가액불산입( 상증법 제52조의 2) 규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중간 생략)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중간 생략)

⑥ 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 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O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중간 생략)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이하 생략)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9.30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삭제 <2001.12.31 부칙>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나. 기존 질의회신문

O재산세과-429, 2009.10.09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04, 2010.02.23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