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15:3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하역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인 피해자 F과 함께 위 화물차에 실려 있는 고철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하역장 오른편 구역에 고철 일부를 하역한 후 나머지 고철을 왼편 구역에 하역하기 위해 위 화물차의 주차 위치를 약 10m 정도 이동하게 되었는바, 위 화물차 적재함에는 피해자가 하역 작업을 위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적재함에서 내려오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차량을 이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그대로 태운 상태에서 전ㆍ후진을 반복한 과실로, 적재함 위에 서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적재함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제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상황 녹화 CD 첨부),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합의 또는 공탁을 하지 못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