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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0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공2003.1.1.(169),112]
판시사항

[1]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원심판결에 상해부위에 관하여 판시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해사실의 인정에 있어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얼굴에 입은 상해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상해의 부위, 종류 및 정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법정에서 위 피해자를 때려 그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원심이 위 사진과 진술들을 증거로 채용하여 그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원심판결에 상해부위 등에 관하여 판시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권광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 이은분에 대한 상해사실의 인정에 있어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는 점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 ,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 ,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얼굴에 입은 상해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상해의 부위, 종류 및 정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법정에서 위 피해자를 때려 그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원심이 위 사진과 진술들을 증거로 채용하여 그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원심이 상해부위 등에 관하여 판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 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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