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남택)
변론종결
2009. 4. 3.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11. 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차별23/25호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시정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공사’라고 한다)은 상시 근로자 약 32,000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공사이고, 원고들은 2001. 6. 1.부터 2007. 5. 1.까지 각 참가인 공사와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참가인 공사의 수도권서부지사 구로차량사업소 등 7개 사업소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 1, 2, 3, 4는 2008. 5.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8차별6/7호로, 원고 5, 6, 7은 2008. 5. 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8차별2/3호로 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일인 2007. 7. 1.부터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영양사가 존재한 2008. 4. 13.까지 임금 지급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차별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7. 22. 원고 1, 2, 3, 4의 위 시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참가인 공사가 위 원고들에게 정규직 영양사에 비하여 기본급,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를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참가인 공사는 위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2008. 2. 23.부터 2008. 4. 13.까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적게 지급한 금액( 원고 1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포함)을 이 판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위 원고들의 나머지 시정신청(시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08. 2. 22.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각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8. 5. 원고 5, 6, 7의 위 시정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참가인 공사가 위 원고들에게 정규직 영양사에 비하여 기본급,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를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참가인 공사는 위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2007. 7. 1.부터 2008. 4. 13.까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적게 지급한 금액( 원고 5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포함)을 이 판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 1, 2, 3, 4는 2008. 8.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판정 중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차별2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한편 참가인 공사는 2008. 9.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차별2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11. 3. 위 원고들의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하는 한편, 참가인 공사의 재심신청은 일부 받아들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판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참가인 공사가 원고 5, 6, 7에게 정규직 영양사에 비하여 기본급, 조정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참가인 공사는 위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2008. 2. 29.부터 2008. 4. 13.까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적게 지급한 금액( 원고 5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포함)을 이 판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위 원고들의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효도휴가비 및 시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08. 2. 28. 이전에 해당하는 기본급, 조정수당, 그리고 원고 5의 2008. 2. 28. 이전에 해당하는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위 차별 시정신청을 모두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시정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서만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기간제 영양사인 원고들이 임금 지급에 있어 참가인 공사로부터 받아 온 차별적 처우는 참가인 공사가 원고들의 각 입사 당시부터 매일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정규직 영양사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것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는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가 각 임금지급일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 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8074호, 2006. 12. 21〉
2. ···(생략)···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생략)··· : 2007년 7월 1일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1. 6. 1.부터 2007. 5. 1.까지 각 참가인 공사와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참가인 공사의 수도권서부지사 구로차량사업소 등 7개 사업소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다.
2) 참가인 공사는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규직 영양사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을, 원고들과 같은 기간제 영양사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을 각 적용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과 같은 기간제 영양사는 정규직 영양사에 비하여 기본급,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을 적게 지급받아 왔다.
3) 원고들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영양사 소외인은 2008. 4. 13.까지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8. 4. 14.부터는 영양사 업무와 무관한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참가인 공사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수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공사의 다른 규정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정의)
2.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급과 근속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직무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각 직급별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4. “근속급”이라 함은 재직기간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제4조 (보수지급일)
임·직원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2조 (호봉산정 기준)
① 직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승급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② 직원의 정기호봉 승급시기는 1년이 도래하는 날로 한다.
제17조 (기본급)
직원(연봉제 대상은 제외한다)의 기본급은 별표 4, 별표 4의2 및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직원 직무급표 (제17조 관련)
직급 | 금액 |
3급 | 1,307,700원 |
4급 | 1,136,200원 |
5급 | 978,100원 |
6급 | 832,400원 |
[별표 5] 직원 근속급표 (제17조 관련)
호봉 | 금액 |
1 | 311,900원 |
2 | 327,800원 |
중간 생략 | |
35 | 1,316,700원 |
제18조 (제수당의 종류)
① 직원에게 지급되는 제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6의2와 같다.
[별표 6] 제수당 지급기준표 (제18조 제1항 관련)
수당별 | 지급률 및 지급액 |
장기근속수당 | 5년-10년 미만 : 7만원 |
15년 미만 : 9만원 | |
이하 생략 | |
조정수당 | 기본급(연봉월액) : 14% 범위 내 |
제19조 (정기상여금)
① 정기상여금은 3급 이하 직원에게 기본급의 연 300%를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보수지급일에 각각 50%씩 지급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방법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성과상여금)
① 직원의 성과(인센티브)상여금은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결과 확정 이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령, 기타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7조 (산정기준)
①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급은 월액의 일할계산으로, 시간급은 월액의 174분의 1로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직무분야별 업무특성, 근무연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제68조 (보수계산 및 지급 등)
①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제69조 (기본급 및 제수당)
①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은 별표 4와 같고 제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기간제근로자 기본급표 (제69조 제1항 관련)
직무(담당업무) | 금액 |
영양사 | 747,000원 |
[별표 5] 제수당 종류 및 지급기준표 (제69조 제1항 관련)
수당종류 | 지급기준 |
조정수당 | 기본급에 다음에서 정한 근무형태별 근무일수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통상근무자 : 기본급 7% | |
직무수당 |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무수당은 다음과 같다. |
영양사 : 80,000원 |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50%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설날 및 추석일 현재 근무중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기준일 15일 전후로 사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할 수 있다. |
제70조 (정기상여금)
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급의 연 300%를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보수지급일에 각각 50%씩 지급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방법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기간제 영양사인 원고들이 임금 지급에 있어 참가인 공사로부터 받아 온 차별적 처우가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매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임금지급일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임금지급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을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날에 불과하다), ② 참가인 공사가 기간제 영양사인 원고들에게 정규직 영양사에 비하여 적게 지급한 기본급,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은 모두 원고들이 행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들이 각 입사 이후 줄곧 정규직 영양사에 비하여 기본급,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등 임금을 적게 지급받아 온 것은 참가인 공사가 원고들의 각 입사 당시부터 계속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정규직 영양사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보다 불리한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왔기 때문인 점(참가인 공사가 매년 1회 원고들과 사이에 기본급을 인상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바 있기는 하나, 그러한 근로계약의 갱신은 위와 같이 계속되는 임금 지급에 있어서의 차별적 처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원고들이 각 입사 이후부터 임금 지급에 있어 참가인 공사로부터 받아 온 일련의 차별적 처우는 참가인 공사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들은 위와 같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8. 5. 23.과 2008. 5. 29. 각 입사 이후인 2007. 7. 1.부터 2008. 4. 13.까지의 기본급,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등 임금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모두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