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위자료][공2002.11.15.(166),2505]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권자의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할 경우 사립학교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을 한 다음 그 통고를 받은 임면권자가 그 의결내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 참조), 그러한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사실인정

(1) 기초사실

(가) 계명대학교 총장인 피고 신일희(이하 '피고'라 한다)는 그 학교 국민윤리학과 부교수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해 1996. 11. 5. 직위해제처분을 한 다음, 같은 달 26. 교원징계위원회에 파면 결의를 요구하여 교원징계위원회가 같은 해 12. 26.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자, 같은 달 31. 원고를 파면하였다.

(나) 그 징계사유는, 원고가 ① 교수협의회 활동에 동조하여 총장에 대한 교수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② 여조교를 희롱하여 교수의 품위와 도덕성을 결여하였고, ③ 학생들에게 수업거부를 종용함으로써 교수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다) 그러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대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징계재심을 청구하였는데,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1997. 3. 17.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97구20771호 사건으로 징계재심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결과, 그 판결에서 ①항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법령을 준수하며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나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나, 징계사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수가 총장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총장에 대한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③항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도, 원고가 피고의 총장 퇴진과 총장직선제 유지를 주장하는 교수협의회에 소속되어, 총장 퇴진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삭발 단식농성을 하는 등 강력하게 총장 퇴진을 주장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항하여 이를 저지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가 제5대 총장선거에 출마하면서 다음 번 총장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뜨리고 총장직선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이사회를 동원하여 자신을 다시 총장으로 선출하게 하여 또다시 제6대 총장에 취임하자, 그러한 총장 선출이 위법·부당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에서 말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한편, ②항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원고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조교 소외 1, 소외 2 , 소외 3 등에게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와 관련되거나 남녀간의 성행위와 관련된 표현을 한 적이 있으며, 조교 소외 4의 등 브레지어 끈을 한 차례 잡아 당긴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여조교들의 연령이나 관계, 그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접촉의 범위를 넘어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되, 원고로 하여금 교수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는 것은 그 징계 양정이 너무 무거워 징계재심결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징계재심결정을 취소하였고, 이 판결은 1998. 9. 11.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98두11571호)로 확정되었다.

(마) 이 판결 확정에 따라 피고는 1998. 11. 28. '원고에 대한 1997. 3. 18.자 해임발령을 취소'하는 내용의 인사발령통지를 하였고, 재차 ②항의 징계사유를 들어 계명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1998. 12. 1. 직위해제를 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9. 2. 26.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며, 그 후 같은 해 8. 31. 교수 재임용에서 원고를 제외하였다.

(2)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

(가) 계명대학교는 미국연합장로회 선교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당시 미국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대학설립비용을 보조받고 경북노회와 한국 기독교계의 헌금으로 재단을 조성한 다음, 1955. 2. 5. 대학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나) 계명대학교의 자매학교인 계성학교 교장이던 신태식이 1961. 계명대학 학장이 되면서 정관변경, 노회를 대표하는 파송이사제도 폐지 등을 통하여 피고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의 이사회를 장악하는 방법으로 1978.까지 계명대학 학장 내지 계명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으며, 그 후 1978.부터 1982.까지 및 1988.부터 1998.까지는 신태식의 아들인 피고가 총장에 취임하여 부자(부자)가 약 32년간 계명대학교 학장 내지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한편, 1988. 민주화 열기에 힘입어 계명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총장직선제를 도입했는데, 신태식 부자에 의한 장기집권과 독주를 견제하려는 계명대학교 교수들의 반대와 비판이 거세지자, 피고는 1992. 총장 선거에 후보로 나서면서 다음 번 총장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교수들에게 제출한 뒤 제5대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제6대 총장선거를 2개월 여 앞둔 1996. 3. 28. 지방 7개 사립대학 총장을 모아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로 결의한 다음, 일방적으로 계명대학교의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이사회의 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같은 해 5. 9. 제6대 총장에 취임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를 비롯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피고가 전체 교수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뒤 다시 총장에 취임한 것은 불법행위로서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총장 퇴진운동을 펴기로 하여 1996. 5. 28. 농성에 들어갔고, 학생들도 기말고사와 수업을 거부하고 같은 해 6. 12.부터 계명대학교 본관을 점거한 채 농성을 시작함으로써, 계명대학교는 심각한 학내분규에 휩싸이게 되었다.

(마) 피고는 1996. 6. 2. 총장직선제를 강행하려는 교수협의회에 대해 해체명령을 내리는 한편, 그 와중에 교수협의회 부의장인 신현직 교수 등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바) 그러자 1996. 9. 2.부터 교수협의회 의장인 강대인 교수 등 9명의 교수가 다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0여 명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고, 피고는 교수협의회, 학생 및 언론의 동태를 감시하는 한편, 교수협의회에 가담한 교수들을 파면, 해임하거나 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계명대학교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우선 가장 극렬하게 자신을 반대했던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11. 5. 직위해제 처분을 한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해 12. 31. 원고를 파면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파면처분 전인 1996. 4. 말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연구실에서 조교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에게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와 관련되거나 남녀간의 성행위와 관련된 표현을 한 적이 있으며,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교 소외 4의 등 브레지어 끈을 한 차례 잡아 당긴 사실이 있었는데, 그 후 소외 4이 국민윤리학과 남학생 선배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같은 해 10. 2. 국민윤리학과 학생회가 원고의 도덕성 결여를 문제삼아 퇴진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 피고는 대자보 사건 발생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밀리에 원고의 조교이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의 진술을 듣고 면담기록을 작성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반발하여 진술 학생의 명단을 공개하고 원고와 대질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측은 불응하고 이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아 원고를 파면하기에 이르렀다.

나.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피고가 자신의 불법적인 총장취임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원고를 제거하고 교수협의회 소속의 다른 교수들도 파면, 해임하거나 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교수들이 자신의 총장 취임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오로지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파면처분의 계기가 되었던 대자보 사건은 당시 학생회의 대자보를 붙이는 결정에 국민윤리학과 전체 학생 150여 명 중 56명만 찬성한 것에 불과하여, 과연 그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 및 국민윤리학과 전체 학생들이 원고의 교수 및 학자의 자질을 의심하여 원고의 퇴진을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만한 데도, 의도적으로 그 사건으로 인하여 도덕적 비난을 받을 상황에 놓인 원고를 그 사건을 빌미로 삼아 제거한 데 불과하므로, 이는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피고의 불법적인 총장 취임에 반대하는 원고 등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고 그 징계절차는 피고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설사 피고의 징계결의 요구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가 사립학교법에 정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징계절차의 절차적·형식적 적법요건을 갖추기 위한 외형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법한 파면처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교법인은 그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할 경우 사립학교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을 한 다음 그 통고를 받은 임면권자가 그 의결내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 참조), 그러한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사유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1.6.1.선고 2000나496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