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5. 15. 선고 2008노17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2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동헌

변 호 인

변호사 권두섭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쟁의행위로서의 목적, 절차 및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1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금융연맹 ○○이고, 피고인 8은 사무금융연맹 증권업종 △△이고, 피고인 9는 사무금융연맹 □□이고, 피고인 10은 사무금융연맹 ◎◎이고, 피고인 11은 사무금융연맹 산하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이고, 피고인 12는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이고, 피고인 13은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고, 피고인 2는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고, 피고인 3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고, 피고인 4는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고, 피고인 5는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고, 피고인 6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고, 피고인 7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다. 주식회사 코스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있는 증권선물거래소 건물에 본사를 두고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회사로서 2007년 4월경 증권선물거래소 단말기 보수유지 하청업체인 증전엔지니어링 등 기존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대신정보기술 주식회사 등과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증전엔지니어링 등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대신정보기술 등이 고용관계를 승계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코스콤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2007. 5. 19. 코스콤 비정규지부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코스콤을 상대로 직접 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조합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2007년 8월경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주식회사 코스콤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9. 11. 주식회사 코스콤이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7. 9. 12.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함과 아울러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코스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 전날인 2007. 9. 11. 저녁부터 증권선물거래소 건물 로비를 점거하여 파업전야제를 개최한 후 장기간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점거농성을 하기로 공모하고, 2007. 9. 11. 19:30경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및 사무금융연맹과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의 간부 등 80여명과 함께 증권선물거래소 신관 1층 로비에 들어 가 같은 달 20. 21:30경까지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틀어놓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주식회사 코스콤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점거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등 8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증권선물거래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 및 수사보고(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선고유예 결정문 첨부)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식회사 코스콤과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및 그 사이의 하청업체 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코스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기한 사용자이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주식회사 코스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고소장에 첨부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수사기록 15면)과 관련된 공소외 2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농성을 한 이 사건 로비는 주식회사 코스콤(21개층 건물 중 2층부터 11층 사용)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12층부터 21층 사용)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사실, 위 공간은 700-8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한쪽에 안내데스크 및 고객대기실이 있고 일반 사무실은 없는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로비 중 중간 부분 일부를 점거하며 선전전, 강연, 토론 등의 방법으로 농성한 사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나 주식회사 코스콤에 출입하는 직원, 일반 고객은 피고인 등의 점거로 인하여 통행을 크게 방해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로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코스콤이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들어갔고, 피고인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또는 그 상급단체의 간부로서 위 쟁의행위에 참가한 점, 이 사건 로비의 점거는 그 쟁의행위의 한 방법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로비의 일부를 점거하였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나 주식회사 코스콤에 출입하는 직원, 일반 고객의 통행은 방해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로비 침입은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등 참조),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증전엔지니어링주식회사 등 주식회사 코스콤의 기존 협력업체들과 대신정보기술 주식회사 등(이하 ‘협력업체들’이라 한다)이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 코스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 근로자들인 피고인 2, 3, 4, 5, 6, 7(모두 증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속이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주식회사 코스콤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주식회사 코스콤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므로, 주식회사 코스콤이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은 진정한 의미의 업무도급이 아니라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들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코스콤이 위 피고인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위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코스콤 사이에서는 직접 주식회사 코스콤이 위 피고인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로비 점거행위는 주식회사 코스콤에 대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이거나 그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금융연맹 혹은 그 산하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주식회사 코스콤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 ② 위 쟁의행위는 피고인 2, 3, 4, 5, 6, 7을 포함한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의 고용안정, 차별금지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한 성실한 단체교섭의 촉구에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코스콤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한 것이고,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쟁의행위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았던 사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의무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그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등 100여명은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주식회사 코스콤 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 및 통로로서 약 700명 내지 8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가진 이 사건 로비의 중간 부분 일부를 점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위 로비를 점거하고 있는 동안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나 주식회사 코스콤에 출입하는 직원, 일반 고객 등이 이 사건 로비를 통행하는데 별달리 방해를 받은 적이 없었고, 또한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나 주식회사 코스콤 측의 관리·지배가 배제되거나 그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이 야기된 적이 없었던 사실, ⑤ 농성의 내용, 태양 및 방법도 선전전, 강연, 토론 등을 한 정도에 불과한 사실(피고인들 등 100여명이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틀어놓고 한꺼번에 구호를 외치고, 10여일간 위 로비에서 숙식을 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점거농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나 주식회사 코스콤의 업무에 다소 지장을 주는 소음이 발생하였거나 어느 정도 면적에 해당하는 공간의 점거가 있어 다소간 통행의 제약이 있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 혹은 이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의 정상업무가 일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그 소음의 정도나 지속성, 앞서 본 바와 같은 점거면적비율, 농성의 방법과 정도 및 지속성 등에 있어서 사용자 혹은 이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한 쟁위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호(재판장) 호성호 송미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