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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5노124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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