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3,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변호사 법 위반죄는 공무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고, 2011. 6. 10. 실형을 선고 받은 사기죄의 태양은 이 사건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D에게 금품을 반환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더욱이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 판단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1쪽 16 행 ‘C’ 은 ‘G’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