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항타기 높이 인 48m 반경 내 작업장에는 작업자 외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않은 업무상과 실로 항타기가 지반 침하로 전도되면서 항타기의 붐 대가 정차 중이 던 트럭 운전석 위로 떨어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고, 작업장에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업무상과 실로 크레인에 매달아 이동시키던 파일 하단부로 피해자 K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특히 업무상과 실치 사죄의 경우 피해자 J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었고, 업무상과 실 치상죄의 경우도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항타기가 전도된 직접적인 원인은 지내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부 등 침하여서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다소간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J의 유족들에게 민사상 합의 금 4억 150만 원, 형사상 합의 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K에게도 2 주간의 급여 약 320만 원, 합의 금 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J의 유족과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